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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대행

경남지역 전기안전관리대행

[전기안전관리 대행 법적근거]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의하여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휴지중인 전기설비를 제외 한다)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대행 관리지역]
● 진주시 전기안전관리대행   ● 사천시 전기안전관리대행   ● 하동군 전기안전관리대행
산청군 전기안전관리대행   ● 합천군 전기안전관리대행   ● 남해군 전기안전관리대행
의령군 전기안전관리대행   ● 고성군 전기안전관리대행   ● 함안군 전기안전관리대행
함양군 전기안전관리대행   ● 거창군 전기안전관리대행   ● 창원시 전기안전관리대행

 

[전기안전관리 대상]

● 전압이 600V를 초과 하거나 설비 용량이 75kW 이상 1,500kW 미만(500kW 미만의 발전설비 포함)인 공장, 빌딩 등의 전기설비 (다만, 전압이 600V 이하이고, 용량이 200kW 미만인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과 심야 전력을 이용 하는 전기설비는 제외)

● 설비 용량이 20kW 이상 전기 설비중 대형 사고가 우려되는 공연장, 호텔, 의료기관 및 시장 등 다중 이용시설과 화학류, 갑종 탄광 및 도시가스등 위험물 제조, 저장 장소의 전기 설비.

● 발전용량 1,0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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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기관리(주) 홈페이지]

https://power119.modoo.at


[주요 업무]

1.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대행.

2. 태양광 발전소 전기안전관리

3.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

4. 열화상 진단 및 전력품질 분석

 

 [안전관리대행 문의]

경남전기관리(주) 김영식 이사

☏ 010-3283-4660

 

[관리 지역]

진주, 사천, 하동, 합천, 산청, 남해, 의령, 고성, 함안, 창원, 함양, 거창등 서부 경남 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