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설비 부지 및 구조물 2년주기 정기검사 시행
2024년 1월 1일부터 전기사업허가 당시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임야, 염전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경우 토목 및 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2년주기 정기검사가 신설 되었습니다.
아래의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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